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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를 위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에게 일정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 종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예금 또는 적금 계좌
- 주식 (비상장 포함)
- 부동산
- 금, 예술품 등 기타 자산
이 중에서 현금과 예금, 주식 증여가 가장 보편적이고, 증여세 절세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부모 각각’ 기준이 아니며, 부모 합산으로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단, 10년 이내에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 시기와 나눠주는 방식이 핵심
증여세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주기로 증여한다 (예: 2024년에 2,000만 원 → 2034년에 또 2,000만 원)
- 증여 금액은 나눠서 이체하고, 근거 자료를 남긴다 (계좌이체, 증여계약서 작성 등)
- 자녀 명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놓는다 (명의 신탁 의심 방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정상적인 증여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4. 주식이나 금융상품으로 증여할 경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거래일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특히 주식이 향후 크게 오를 경우를 대비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증여하고 10년 후 그 주식이 1억 원이 된다면, 세금 없이 자산을 증식시킨 셈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한 주식의 실제 관리자가 부모인 경우, 명의 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할 점
부동산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적인 증여보다는 신탁 또는 공동명의 방식으로 우회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그 자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자녀가 세금 납부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6. 증여 계약서와 세무신고는 필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계약서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추천)
- 계좌이체 내역
-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한도 초과 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국세청이 추후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미성년자 증여가 유리한 이유
미성년자일 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산이 오르기 전 낮은 시점에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녀의 자산관리를 계획할 수 있어, 부의 이전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고려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경제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늘 따라오기 때문에, 절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기적인 금액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설계와 증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