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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8월을 중심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되거나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주민세 면제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 면제 대상



주민세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민세 면제 가능
- 차상위계층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이하 가구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장애인 – 일정한 장애등급 이상인 경우 일부 면제 가능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 감면 가능
- 소규모 사업자 – 사업소득이 극히 적거나 휴업 중인 경우
위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민세 환급 대상



이미 주민세를 납부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납부 – 같은 세금을 여러 번 낸 경우
- 과세오류 – 납세자 자격이 없는데도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 사업자 휴·폐업 – 사업을 이미 중단했는데 과세가 된 경우
환급은 단순히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3. 주민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접속 → 환급금 조회 메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환급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납부 영수증 지참
- ‘지방세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처리 기간은 보통 7~14일 내외이며,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 신청 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 환급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임에도 납부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민세는 소액이라 간과하기 쉽지만, 면제 대상임에도 모르고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위택스 환급 서비스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환급 신청을 꼭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