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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재산세 감면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 고지서를 받아들면 “나는 혹시 감면 대상일까?”, “납부 기한은 언제지?” 하는 고민이 따라오죠. 특히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신혼부부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조건부터 납부일, 계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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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기

    먼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그날 소유자라면 누구든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과세 대상은?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토지: 일반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기타: 선박, 항공기 등 등록 재산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내야 하나요?
    A. 네! 6월 1일 현재 소유자라면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25 과세 대상별 세율

    재산 종류 과세 기준 세율
    주택 공시가격 기준 0.1% ~ 0.4%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0.25%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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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대상,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고령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주요 감면대상 예시

    • 1세대 1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등록자
    • 지방이전 기업, 공익법인

    Q.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장애등급과 재산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꼭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감면대상별 감면율

    대상 감면 내용 비고
    1세대 1주택 (3억 이하) 최대 100% 감면 조례 기준
    장애인 25~100% 감면 등급별 차등
    국가유공자 50~100% 감면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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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됩니다.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Q.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넘으면?
    A. 자동으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서 고지됩니다.

    📆 2025 납부 일정표

    구분 납부 기간 대상 재산
    1기분 2025.07.16 ~ 07.31 주택, 건축물 등
    2기분 2025.09.16 ~ 09.30 토지, 주택

    🧾 재산세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항목 내용
    공시가격 3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1억8천만 원
    세율 0.15%
    산출세액 270,000원

    📍 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재산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가 발송되면 기한 내 납부만 하면 되는데요, 고지서를 잃어버리셨다면 정부24, 위택스, 은행 앱 등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정리

      • 정부24, 위택스: 전자고지 및 온라인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ATM: 고지서 지참 필요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토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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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관련 유의사항!

    • 공시가격 변동 여부 매년 확인
    • 고지서 내용 꼼꼼히 검토
    • 감면 대상 조건 빠짐없이 체크
    •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자주 헷갈리는 오해와 진실

    오해 사실
    재산세는 매매세이다 ❌ 소유세(보유세)입니다.
    고지서 없으면 안 내도 된다 ❌ 납세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감면받는다 ❌ 일부 기준만 해당됩니다.

    ✅ 마무리 한마디

    2025년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 조건부터 납부 기한까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위택스(wetax.go.kr)나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정확히 알아보세요!